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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가 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하니까 현대제철은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직장폐쇄가 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폐쇄는 회사 입장에서
초강수를 둔 겁니다.
직장폐쇄가 되면 노조원들이나
비 노조원들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못하니
급여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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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쇄가 된다며 근로제공이 되지 않기에 급여를 못받죠.
공장이나 사무실의 사업장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속연수나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출입저지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직장폐쇄가 정당)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폐쇄 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노사 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어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