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파업이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 수당 및 방법에 있어 요건을 갖춘 정당한 파업이라면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하지 못한 파업으로 판명 받는다면 해당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자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참여 책임을 물어 징계 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 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한 가급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