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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3.06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 구할 때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를 구할 때 법인세법처럼 1,200만원, 3,600만원 이런 식으로 구하나요?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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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접대비도 기본한도액(3,600만원, 1,200만원)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개입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추계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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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접대비 한도를 사업장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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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 접대용역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일정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의 손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도 법인과 동일하며,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접대비를 각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에서 각사업장 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접대비 한도 적용 비율은 1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은 3/1,000을,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은 2/,100을, 수입금애 500억원 초과분은 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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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여러개인 경우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합산해서

    3600만원 한도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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