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 접대용역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일정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의 손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도 법인과 동일하며,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접대비를 각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에서 각사업장 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접대비 한도 적용 비율은 1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은 3/1,000을,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은 2/,100을, 수입금애 500억원 초과분은 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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