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와 범위가 궁굼해요 그리고 입증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업자 관련해 접대비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히 카드로 결재하면 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접대비 관련해 업종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카드로 결제해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3600만원+@까지인데
그렇다고 3600까지는 무조건 써도 되냐 하면 그런것은 아니고,
재무제표를 봤을때 접대비가 매출액 대비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해명자료 요구를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갖추어야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를 더해 산정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 그 외의 기업이라면 1,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비중소기업1200만원)에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률을 적용하여 추가한도가 늘어납니다.
100억이하는 0.3%, 100억에서 500억은 0.2%, 500억초과는 0.03%가 적용됩니다.
또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명의나 가족명의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해도 비용인정가능합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 특정법인 한도축소적용되는게 있지만 개인은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 관련한 접대비 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매출액 x 3/1,000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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