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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카
에스카22.12.25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와 범위가 궁굼해요 그리고 입증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업자 관련해 접대비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히 카드로 결재하면 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접대비 관련해 업종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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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카드로 결제해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3600만원+@까지인데

    그렇다고 3600까지는 무조건 써도 되냐 하면 그런것은 아니고,

    재무제표를 봤을때 접대비가 매출액 대비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해명자료 요구를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갖추어야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를 더해 산정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 그 외의 기업이라면 1,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비중소기업1200만원)에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률을 적용하여 추가한도가 늘어납니다.

    100억이하는 0.3%, 100억에서 500억은 0.2%, 500억초과는 0.03%가 적용됩니다.

    또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명의나 가족명의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해도 비용인정가능합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 특정법인 한도축소적용되는게 있지만 개인은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 관련한 접대비 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매출액 x 3/1,000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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