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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23.04.08

한번의 수술시 자궁 및 나팔관 적출시 보험회사에서 자궁적출만 인정되다는데 그런가요

한번의 수술에

자궁 및 나팔관좌/우 적출시

보험사에서는 한번의 수술에 하나만인정 된다고

자궁적출만 보험청구되고 나팔관적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그런가요

약관에는 자궁적출 80 나팔관적출80 인데

한번에수술 하면. 한쪽은 안되는 지요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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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시수술 규정으로 인해 높은수술비 기준으로 1회 지급이 됩니다.

    이는 수술비 약관 마다 다르니 동시 수술이라도 부위나 기관이 다르면 회당 지급하는 수술비도 있으니 약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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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상관없습니다.

    누가 그런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각각됩니다.

    단! 한번에 수술할경우 수술비를 1회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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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이상

    종수술비처럼 한개의 특약으로는 수술 횟수로 지급이 됩니다.

    즉 1회 수술하면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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