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수술시 자궁 및 나팔관 적출시 보험회사에서 자궁적출만 인정되다는데 그런가요

한번의 수술에

자궁 및 나팔관좌/우 적출시

보험사에서는 한번의 수술에 하나만인정 된다고

자궁적출만 보험청구되고 나팔관적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그런가요

약관에는 자궁적출 80 나팔관적출80 인데

한번에수술 하면. 한쪽은 안되는 지요

긍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시수술 규정으로 인해 높은수술비 기준으로 1회 지급이 됩니다.

      이는 수술비 약관 마다 다르니 동시 수술이라도 부위나 기관이 다르면 회당 지급하는 수술비도 있으니 약관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상관없습니다.

      누가 그런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각각됩니다.

      단! 한번에 수술할경우 수술비를 1회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이상

      종수술비처럼 한개의 특약으로는 수술 횟수로 지급이 됩니다.

      즉 1회 수술하면 1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