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에도 과세 구간이 있는데 증여세에도 과세 구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에 얼마까지 증여는 세금이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그외 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이런 식으로요.
증여세 비과세되는 금액은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자가 다음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율은 10% ~ 50% 누진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증여세도 누진세로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것을 합산하게 되어있기때문에 10년간 증여재산공제 금액만큼 증여하는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