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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2.09.26

증여세에도 과세 구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세에도 과세 구간이 있는데 증여세에도 과세 구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에 얼마까지 증여는 세금이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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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그외 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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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이런 식으로요.

    증여세 비과세되는 금액은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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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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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자가 다음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율은 10% ~ 50% 누진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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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증여세도 누진세로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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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것을 합산하게 되어있기때문에 10년간 증여재산공제 금액만큼 증여하는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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