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재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증여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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