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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밀잠자리218
흰밀잠자리21823.09.26

증여세는 어떤식으로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증여세는 어떤식으로 매겨지나요 아파트 토지 상가 다 다르게 증여세가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계산되는건가요 증여세의 범위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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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재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증여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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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재산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증여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은 기본적으로 증여세법상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야 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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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까지의 감정평가액,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증여세율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자세한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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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토지, 상가 등 모두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할 떄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토지 등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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