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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24.10.15

직장인 알바 3.3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주1회 4시간씩 알바하는거를 깜박하고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 못하면 직장에서 알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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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의 경우 개인이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하는 사업장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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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시, 이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서 받을 경우에만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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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알 수 있을 수 있고, 이외의 경우라면 사실상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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