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한줄기빛
한줄기빛22.01.05

카드공제액 최대 300만원이 맞나요?

카드공제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공제금액이 300만원 넘는 부분은 실제로 소득공제시 크게 절감 효과가 없는것 같더라고요.

전통시장 이런곳에서 공제를 받더라도 300만원에 포함이니.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작년까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올해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하면 400만원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시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지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은 300만원 외에 추가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의 신용카드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이 공제 한도이며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참고로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분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