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의 신용카드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이 공제 한도이며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참고로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분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