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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11.08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한도 3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한도가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은 체크카드와 합산해서 300만원인건가요?

그럼 신용카드만으로도 300을 다채울 수 있는사람은 구지 체크를 안써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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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비금액이 300만원한도가 아니고, 소득공제금액의 한도가 300입니다.


    급여의 25% + 1000만원정도사용하셔야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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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원으로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 사용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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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사용은 공제율만 다를뿐 한도는 지출액을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만으로 한도를 채우신다면 굳이 체크카드 사용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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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 사용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금액의 일정률 (15%, 30% 등)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며 이를 한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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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체크+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이미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다면 다른 결제수단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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