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한도 300만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사바사인데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으니까 체크카드 먼저 쓰라고 하는데
사실 연말정산할때는 신용카드 공제가 1순위로 들어가잖아요?
신용카드를 아예 안쓰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쓰고도 연말정산 할때 30%공제 받을수있나요?
2)
연말정산 공제한도 300만원이 신용카드만 썼을때인지 신용+체크+현영 다 포함해서 쓰고
공제한도가 300만원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용카드로만 쓴거 계산해봤을땐 이미 한도 300만원을 넘겼습니다.
총 한도가 300만원 이라면 신용카드써서 포인트혜택이라도 받을지, 아니면 신용카드만 한도300만원이고 체크랑 현영은 별개로 한도가 있다면 한도금액이 얼마이고, 신용+체크+현영해서 한도가 3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만 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액 산정 시 신용카드 분부터 사용된다는 것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만의 한도가 아니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분부터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쓰셔서 혜택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