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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연말정산 공제한도 300만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사바사인데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으니까 체크카드 먼저 쓰라고 하는데

사실 연말정산할때는 신용카드 공제가 1순위로 들어가잖아요?

신용카드를 아예 안쓰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쓰고도 연말정산 할때 30%공제 받을수있나요?

2)

연말정산 공제한도 300만원이 신용카드만 썼을때인지 신용+체크+현영 다 포함해서 쓰고

공제한도가 300만원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용카드로만 쓴거 계산해봤을땐 이미 한도 300만원을 넘겼습니다.

총 한도가 300만원 이라면 신용카드써서 포인트혜택이라도 받을지, 아니면 신용카드만 한도300만원이고 체크랑 현영은 별개로 한도가 있다면 한도금액이 얼마이고, 신용+체크+현영해서 한도가 3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만 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액 산정 시 신용카드 분부터 사용된다는 것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만의 한도가 아니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분부터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쓰셔서 혜택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