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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후루티100
2024년도 1~7월까지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였고 8~2025년 2월까지 근무하셨는데
상실신고시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시
실제로 8~12월까지 받은 과세 총금액만 건강/고용 모두 동일하게 입력하면될까요?
근무월수도 5개월로 동일하게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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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액수로 산입하면 되는 바, 8월~12월까지 보수만 입력하고 근무월수도 5개월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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