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 문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보수총액이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을 입력하지않으면 어떤일이 발생되나요?
보수총액 신고기간이 있던데 보수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구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어떤 사업장이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수총액이란 상실신고시 해당연도의 퇴사일까지 보수합계를 신고하는것으로, 이 과정은 4대보험 정산을 위함입니다.
2.보수총액신고기간은 대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연말정산이 끝난 3월에 신고하라하고 연금은 종합소득세신고끝난 6월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보험료 매년 3월 초,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합니다. 각 공단에서 그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드시 퇴사 시에도 퇴사전까지의 보수총액에 대해 기재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접수처리 하지 않고 수정요청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1년간 일했을때 벌어들인 급여액을 말하며 정확히는 4대보험,원천세 등 각종 곤제를 떼기 전 금액 즉 세전 총 급여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나 운전보조금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공지가 갈 것이고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금액을 통지하게되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는 3월 10일(건강보험), 15일(고용산재보험)까지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총액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월급이 200만원이고, 비과세 금액인 식대가 10만원, 육아수당이 10만원, 차량유지비가 20만원이라면, 자신의 보수총액은 16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보수총액이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신고는 매월 회사가 납부한 직원의 4대보험료와 직원의 1년간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회사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기위해서 매년마다 각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보수총액을 입력하지않으면 어떤일이 발생되나요?
보수총액미신고시 과태료등의 제재가 있고 공단에서 세무서에 직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직권으로 고지하기도합니다
보수총액 신고기간이 있던데 보수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구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어떤 사업장이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연 연말정산시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보수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신고시기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신고대상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
신고방법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건강보험 EDI/QR*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신고시기매년 5월 말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
신고대상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사용자
신고방법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
고용·산재보험
신고시기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 소멸사업장
· 부과고지사업장: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신고대상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단,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
신고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방문,팩스,우편 등(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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