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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3.11.07

가족 명의로 합의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차량 보험사측에서는 합의금 받으려면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여서 현재 통장이 다 압류되어있는 상태로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것도 불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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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본인 합의가 맞다라는 녹취나 문자이력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니

    보상 요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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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상가족이라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하셔야하는데 큰사고건 아니면 그렇게 까지 보험사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상 어머니랑 녹취하여 위임관련 동의녹음 받고 가족관계증명서 받아서 가족분에게 입금도 가능하구요.

    위임관련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구요 하면안되는건 아니나 굳이 안물어봤는데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아들계좌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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