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보험금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신용문제로 통장이 전부 압류입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문해서 현금으로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관계증명, 수익자 인증 후에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으로 수익자의 권한을 위임하여 받는 방법 또는 고객센터 등에 방문하여 방문수령(타인계좌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문해서 현금으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 또는 본사로 가시거나 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하기전 수익자를 변경해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며 신용상태 여건으로 통장입금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청구 접수를 고객창구로 직접 내방하여 현금수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 어머님에개 보험금 청구 및 수령를 위임받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서류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한 후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어머님이 위임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자료를 안내받은 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현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지점 방문 후 수익자 변경하신 후에 수익자 계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해당 보험사에 고객센터를 통하여 현금 수령 가능 지역의 영업소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소를 받으시면 사망보험금으로 고객센터 연락받고 현금수령 하려고 한다, 하면 구비해야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