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 세율로 운용되고 있다.
상속세 세율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억 원, 5억 원, 10억 원,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10%와 20%, 30%, 40%로 부과되고 누진공제액의 경우 0원과 1천만 원, 6천만 원, 1억6천만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일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 및 4억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