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 표준체(건강체)가입 하실 때 질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계약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경우 당뇨는 가입 전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처방 해당 5년 이내 11대 질병 당뇨 진단,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처방에 해당 되시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인수하기 부담되는 진단명인거는 맞습니다 때문에 현업에서는 당뇨 진단 시 인수 심사 거절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당뇨 진단 있다고 해서 모든 보험이 가입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유병자형도 나와서 유병력자들을 위해 인수 조건도 덜 까다롭게 해서 가입 통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단순이 약만 먹을 시 (단 인슐린.주사는 치료에 해당되어 인수 안될.수도 있습니다) 가입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유병자형 실손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담보 내용 중 비급여 부분이 유병자형은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 설계사 통해 안내 받으시어 따져 보고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