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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참고래19
현재 진행중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경우
고객의 명의로 배대지에서 고객 주소로 출고 진행하여 목록통관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목록수입신고 필증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 중국 법인계좌에 tt송금 내역 과 현지에서 구매한 내역 및 배송대행지 신청 내역 등으로 추후 세금 신고 시 매입자료 증빙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구입시에 주문서(또는 구매대행 서류)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송장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좌내역과 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사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