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대행과 국내 업체에서 국내소비자에게로 배송 형태로 두 가지 판매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무사 사무소에 부가세 신고를 요청 드릴 경우, 구매대행 건 / 일반 배송 건 이렇게 나누어서 정산서를 나누어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부가적인 증빙자료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 구매대행 매출을 따로 잡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 수임동의가 되어있다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료,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도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이 되어있다면 카드 매입자료도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카드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카드매입엑셀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정산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