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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
23.07.27

구매대행과 일반 국내 판매(위탁배송) 매출이 한 플랫폼에서 잡힐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대행과 국내 업체에서 국내소비자에게로 배송 형태로 두 가지 판매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무사 사무소에 부가세 신고를 요청 드릴 경우, 구매대행 건 / 일반 배송 건 이렇게 나누어서 정산서를 나누어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부가적인 증빙자료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 구매대행 매출을 따로 잡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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