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곰살맞은코뿔소97
곰살맞은코뿔소9721.05.04

온라인쇼핑몰 간이사업자 세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하고있는 셀러입니다

현재 해외구매대행 과 국내 위탁판매를 같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한 사업자에 2가지 업종을 같이해서 업종별로 세금납부형식이 다를거같은데

사업자를 분리해야할지 아니면 따로 장부를 작성해두면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납부 형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분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장부작성도 업종별로 잘 구분만 하신다면 하나의 장부로 작성해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나의 장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