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주의 과실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몸에는 큰 무리가 없어서 대인은 괜찮다고 했고 대물 처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뒷 문짝, 휀다, 범퍼까지 차량 손상이 제법 심한 편입니다만 차량이 노후화 되어 이제 1~2만 더 타고 폐차할 예정이라 굳이 수리를 해서 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차수리 견적만 받고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그게 미수선처리라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제가 어디에서 견적을 뽑아 상대 보험사측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견적서에 나온 만큼 현금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