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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8.29

사고차 전손처리, 미수선처리, 렌트기간이 궁금해요

상대차량 과실 100 이고 제차 수리비가 차 가격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전손처리를 하면 상대보험사가 책정한 전손금액과 다른 차 살 때 차가격의 7% 부대비용인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미수선처리를 하면 차 안고치는 대신 보험사에서 책정한 미수선 금액만 받고나서, 그 후에 차를 처분하여 실질적인 최종 보상금을 완성하는거라고 들었거든요

어느쪽이 더 이득인건가요..? 생각해보니까 미수선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새 차를 구입할 때 부대비용은 전혀 지원 못받잖아요.. 그럼 더 손해아닌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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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렌트기간 말인데요. 10일이라는 말도 있고 30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만약 직영사업소 넣었는데 명절끼고 뭐해서 2~3주는 걸린다고 했을때, 보험사에선 10일치만 인정해준다고 하면.. 저로선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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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 정도 및 미수선 처리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당한 보험금 삭감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처 및 차량 수리 가능 여부와 중고 판매 가능 여부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전손(폐차)할 경우 10일, 수리할 경우 30일 한도내에서 실제 수리 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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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쪽이 더 이득인건가요..? 생각해보니까 미수선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새 차를 구입할 때 부대비용은 전혀 지원 못받잖아요..

    : 이는 미수선수리비 + 차량 잔손물 과 전손비용+ 부대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따져보면 되고,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차종, 연식, 파손상태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렌트기간 말인데요. 10일이라는 말도 있고 30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만약 직영사업소 넣었는데 명절끼고 뭐해서 2~3주는 걸린다고 했을때, 보험사에선 10일치만 인정해준다고 하면.. 저로선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 렌트기간은 전손시에는 10일간 렌트비를 보상하며, 수리를 할 경우는 30일 범위내에서 실제 수리기간에 한하여 렌트비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에 대해서는 약관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무조건 30일은 아닙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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