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자료표 삭제할 수 있나요?
현재 특례법(치상) 으로 공소권없음 형태로 수사경력자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점이나 범칙금은 따로 처분받은게 없습니다.
질문.
1. 상기의 경우 수사경력자료에서 언제 자동삭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알아보니 수사자료표가 경찰 내부에 따로 만들어진다는데 수사자료표에서는 삭제되지 않나요?
3. 이후에 동종 범죄?가 제 근처에서 발생 시, 제가 요주인물로 낙인될 수도 있나요?
4.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는게 범죄경력조회서에 올라간 걸 뜻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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