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표 삭제할 수 있나요?
현재 특례법(치상) 으로 공소권없음 형태로 수사경력자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점이나 범칙금은 따로 처분받은게 없습니다.
질문.
1. 상기의 경우 수사경력자료에서 언제 자동삭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알아보니 수사자료표가 경찰 내부에 따로 만들어진다는데 수사자료표에서는 삭제되지 않나요?
3. 이후에 동종 범죄?가 제 근처에서 발생 시, 제가 요주인물로 낙인될 수도 있나요?
4.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는게 범죄경력조회서에 올라간 걸 뜻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질의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즉시 삭제에서 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삭제됩니다.
(2) 공소권 없음 처분된 범죄혐의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후 5년 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처분 후 10년 간 보존된다.3. 수사경력표에 있다고 하여 바로 요주의 인물이나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공소권 없음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4. 범죄경력자료는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형에 대한 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 수사자료표와는 다릅니다. 이는 실제 다른 범죄를 나중에 저지른 경우에 처분이나 처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결론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는 삭제됩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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