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관련정보 먼저 드려요
1. 2022-07-01 입사
- 연차산정 방식 : 입사일 기준
2. 2023-10-01 고용승계
- 연차산정 방식 : 회계연도 기준(01/01)
2023-07-01 발생연차 15개 사용연차 9개, 잔여연차 6개(2022년 발생월차 포함)
현재 24년 1월1일 이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잔여연차를 12월까지 사용하고
잔여연차(6개) + 24년 발생연차 (15개) - 24년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일할계산된 연차 7.5(15(연차)/12(개월)*6(개월)
6+15-7.5=13.5
이게 맞는가요?
이렇게 산정해도 근로기준법등의 문제가 없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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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연차는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위와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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