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관련정보 먼저 드려요
1. 2022-07-01 입사
- 연차산정 방식 : 입사일 기준
2. 2023-10-01 고용승계
- 연차산정 방식 : 회계연도 기준(01/01)
2023-07-01 발생연차 15개 사용연차 9개, 잔여연차 6개(2022년 발생월차 포함)
현재 24년 1월1일 이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잔여연차를 12월까지 사용하고
잔여연차(6개) + 24년 발생연차 (15개) - 24년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일할계산된 연차 7.5(15(연차)/12(개월)*6(개월)
6+15-7.5=13.5
이게 맞는가요?
이렇게 산정해도 근로기준법등의 문제가 없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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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연차는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위와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