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먼저 드려요
1. 2022-07-01 입사
- 연차산정 방식 : 입사일 기준
2. 2023-10-01 고용승계
- 연차산정 방식 : 회계연도 기준(01/01)
2023-07-01 발생연차 15개 사용연차 9개, 잔여연차 6개(2022년 발생월차 포함)
현재 24년 1월1일 이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잔여연차를 12월까지 사용하고
잔여연차(6개) + 24년 발생연차 (15개) - 24년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일할계산된 연차 7.5(15(연차)/12(개월)*6(개월)
6+15-7.5=13.5
이게 맞는가요?
이렇게 산정해도 근로기준법등의 문제가 없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