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연차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3년 1월 1일자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하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연차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 연차기산일 : 2016년 3월
* 2022년 근무형태 : 8개월 20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5시간) + 3개월 10일 (휴직)
* 연차계산방법 : (만근시 발생예정) 18개 * 0.625( 5/8) * 0.72 (263/365)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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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나,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시작일~종료일, 휴직 시작일~종료일, 휴직의 종류(육아휴직인지 여부 등)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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