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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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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연차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3년 1월 1일자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하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연차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 연차기산일 : 2016년 3월

* 2022년 근무형태 : 8개월 20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5시간) + 3개월 10일 (휴직)

* 연차계산방법 : (만근시 발생예정) 18개 * 0.625( 5/8) * 0.72 (263/365)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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