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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차량구매시 중고차의 시세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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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비슷한 개념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단 다소 저렴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