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는 취득세가 중고차시세대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차량구매시 중고차의 시세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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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비슷한 개념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단 다소 저렴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