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바뀌게 된 호가단위의 주요 내용은 '1천원~2천원 구간의 신설, 1만원~2만원 구간 신설, 10만원~20만원 구간 신설'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호가 단위를 세분화하게 되면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시장참여자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호가단위가 변경되면 거래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호가 가격 단위가 촘촘해지게 되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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