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경제, 금융 용어 중에서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가격이란 보통 CB에 부여된 권리중에서 회사채의 가격에 해당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주식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전환가격이 하락하여 조정되면서 향후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cps 나 cps등 자본성 부채의 경우, 보통주 전환이 되는 가격을 말하고, 이것이 조정되는 조항 (리픽싱 조항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춤으로써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