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숙박시설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로 현재 위탁을 맡겨 수익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시 대출받은 이자를 간편장부 기장으로 경비인정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2개로 나눠서 받았는데요.
한개는 신용대출로 다른 하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둘다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된 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그것과 관련된 계약서를 참고하여 그 것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