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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구리173
갸름한개구리17322.09.24

무면허 운전 중 번호판 가려짐 신고

1. 2017년 8월 음주 무사고로 길에대고 자다가 적발 되어 300만원 벌금형 선고 면허취소
2. 2021년 11월 음주 무사고로 길에 대고 자다가 적발되어 400만원 벌금형 정지수치지만 2회로 면허취소
3. 2022년 3월 무면허운전 무사고로 300만원 벌금형

질문 드릴것은 지금 제가 운전 취소기간이라 운전하면 안되지만
출퇴근용으로 몇번 씩 끌고 다녔었는데 단속으로 걸린것은 아니고
누군가 번호판이 살짝 가린채로 운전을 한다고 신고를 하셔서
고의로 가린적은 없습니다

제 명의는 아니고 형 명의라서 형한테 먼저 연락이 갓었고

제다 차를 가지고있다고 말해서 전화가 왓었습니다
월요일에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신고된 날이 한달이나 지난 일이라
제가 친구에게 차를 빌려 줄 때도 많고 제가 운전 안하는 날도 많고 가족이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그 날 운전한 사람을 모르겠어서 친구가 번호판이 가려진지 모른채 운전 했다고 하려고 하려는데 CCTV를 통해 그동안 제가 운전했던것을 파악하여 문제삼아
저를 무면허로 처벌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 말 믿어주시고 초범이라 50만원만 과태료로 내라고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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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의 조사 의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운전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귀하께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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