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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소쩍새15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23년 월세 분을 >> 24년 1월에 이체한 경우 세액공제에 적용 가능한가요?
관련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이체날짜는 상관 없습니다.
23년도의 월세로 거주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에 24년도에 이체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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