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관련자료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