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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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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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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관련자료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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