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세로 지출한 비용은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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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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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만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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