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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세로 지출한 비용은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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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만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