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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흰죽지123
놀라운흰죽지12320.10.29
자영업자가 일반회사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게 명의가 제 앞으로 돼있고 가족이 운영 중이며 저는 일반회사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2년 후 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게는 신랑이 운영 중이며 직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설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