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이제곧 퇴사가 되는데요
현재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임대사업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구요
명의만 되어있지 사업자에서 저에게 수익은
나오는건이 없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하여받을수 있을까요?
조건이 어떻게 되련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는 사무실과 직원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무소가 없고 종업원도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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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