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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으로 음료를 만들어 이를 모르고 알바생이 판매한경우 처벌을 사업주가 받나요? 아니면 알바생이 받나요?

그리고 형사처벌인지 행정적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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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