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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사업주가 아닌 알바생이 실수로 유통기한이 식품을 판매했을경우 여기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행정관련 처분은 사업주가 받나요? 알바생이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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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바와 사업주 중 둘다 혹은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주만 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알바에게 소송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매한 부분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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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용직 직원의 실수라고 하여도 이는 관리 감독 하여야 하는 업주의 책임으로 사업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을 사업장이 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