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병행수입은,
해외 제품의 국내 대리점 사업자 등 국내의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 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수입한다는 뜻으로 그냥 직수입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개방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우회수입은,
불법 수입 행위로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쓰이는 불법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