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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1.23

병행수입물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병행수입물품이란 무엇인가요? 병행수입물품이 다른 수입물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되는 과정도 다른건가요? 그런 병행수입물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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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의 수입 방식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외국 브랜드의 한국 지사나 수입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정식 수입 방식과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구조의 차이로 인해 병행수입의 경우 본사에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현지 아울렛이나 로드샵 등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정식 수입한 물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수입 업체의 물품에 대해서 A/S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병행수입 업체의 물품은 본사로부터 A/S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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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브랜드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해외 도매업자가 제품을 직접 수입하고 국내 아울렛, 대형마트, 기타 병행수입 매장에 바로 납품하는 유통구조이기때문에 물품 자체는 수입물품과 동일합니다.

    병행수입물품의 장점은 정식 수입 제품보다 15~50% 저렴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 하고 있고 병행수입제품은 명품 의류나 가방, 화장품 등 고가 의 수입 브랜드 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비 닐랩 등 저가 제품까지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병행수입물품 관련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은 A/S 문제로 이에 관세청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개 A/S 전문업체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소비자가 병 행수입물품 A/S는 물론 제품 수선까지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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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병행수입물품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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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이란 간단하게 국내판매권리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 백에 대하여 루이비통 코리아가 이를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판매자가 이를 해외의 저렴한 판매처에서 구입, 국내로 수입 및 판매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판매권리에 대한 로열티가 없고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구매하기에 정상수입물품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AS의 문제 및 일부 악덕업자들의 가품 수입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식유통사에서 구매할지,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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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병행수입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입가능합니다. 단점은 국내 A/S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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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재권법령등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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