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의 경우 공적인 목적이 강하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권리보장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타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공적인 목적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목적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초상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