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
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
자료화면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본인들 사진이나 제보받은 사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의 것들과 일반 시민들의 것들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언론사들은 허락을 안 맡아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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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 그 내용에 따라서 언론사도 동의를 얻거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진 촬영하여 신문 게재시 인격권의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의 경우 공적인 목적이 강하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권리보장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타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공적인 목적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목적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초상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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