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를 만든다면 다른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써도 보도의 자유인가요 ??
언론사를 만든다면 다른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써도 보도의 자유인가요 ??
저작권법보다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 저작권 없는 것처럼 수많은 이미지들을 막 가져다가 쓰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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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이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저작권이 성립하려면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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