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이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저작권이 성립하려면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