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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9.16

언론사를 만든다면 다른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써도 보도의 자유인가요 ??

언론사를 만든다면 다른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써도 보도의 자유인가요 ??


저작권법보다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 저작권 없는 것처럼 수많은 이미지들을 막 가져다가 쓰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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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이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저작권이 성립하려면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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