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by cc"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3.0 Unported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저작권표시"를 조건으로 부여하겠다는 저작권자의 의사를 말합니다.
1. 공유 및 이용 –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2. 재창작 – 저작물의 개작, 수정, 2차적저작물 창작
따라서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작권표시를 한 뒤에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표시는 적절한 저작자 표시를 제공하고, 라이센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