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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쇠오리173
뛰어난쇠오리17321.11.02

백화점 부주의로 유리문 부딪혀 코뼈골절

코뼈골절되어 비골골절 수술받았는데 비골골절 수술말고 추후 변형이 예상되어 성형수술을해야할거 같은데 이 비용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백화점에서 통로가 아닌 유리에 색띠를 붙여놓지도 않았고 화살표로 그 통유리로 가라고 표시해놨는데 안전문제도 해당 백화점에서 인정했으며 보상처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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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천천히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향후치료비까지도 잘 계산하시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가 제일 우선이니 치료를 꾸준하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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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목적이시라면 당연하게 보상 가능합니다 치료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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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향후치료비에서 지급합니다. 향후치료비도 직접치료비에 해당하기때문에 지급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보험에서도 입원비와 수술비는 청구가능하십니다. 골절진단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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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화점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이며 위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골절 수술비 뿐만 아니라 골절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면 성형비까지 보상이 가능하나 성형비의 경우 미용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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