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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4

대형마트 주차장 미끄러져 넘어짐 안전사고

대형마트 유료주차장에서 음료인지 자동차 오일인지 떨어져있어서 미끄러져 엉덩방아 찍어서 척추 압박골절이 되었어요 마트 측에서 치료후 연락주면 보험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치료비만 주나요 아니면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주나요

마트내 안전사고 에서는 손해배상형식으로 지급하던데
마트 주차장(유료)이라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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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트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마트측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치료비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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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 (직접적으로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 등은 구체적인 인정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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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측에서 가입된 보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보상금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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