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 10시경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BAND 계정 거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분에게 연락이 오고 가격을 여쭤보시길래 저는 최소한 20만원 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20만원에 구매하겠다 하였고, 저는 선 입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제가 미성년자 인지라 주민등록번호 인증도 되지 않기때문에 자신의 계좌로 소액 송금을 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기에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분께서 수고비로 5만원을 더 입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액송금으로 그분의 계좌를 확인하고, 제 계정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드린 뒤, 제 이메일을 삭제하고 그분의 이메일로 게임 계정을 이전 시켰습니다. 그 뒤 제 계좌번호를 보내 드린 뒤, 입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소액 송금을 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한 뒤 입금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분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우체국 은행이 문을 닫아서 송금이 안되네요(당시 시각 오후 10시) 송금은 해 놓았으니 내일 아침에 자동 송금 될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체국 은행에 관련해 아는 게 없다보니, 일단 믿고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알아보니 우체국 계좌도 24시간 이용이 가능 하다함). 다음날 아침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그 분께 시간 간격으로 그 분께 몇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잠수를 타셨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1. 권*욱 토스뱅크 계좌번호 (소액 송금을 했던 계좌) - (제가 입금을 받아야 할 돈은 우체국 계좌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2. 이 분의 카카오톡 계정 , 카카오톡 대화 목록 캡쳐본 및 원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하면 잡을 순 있나요? 그럼 처벌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카카오톡 계정정보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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