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깍듯한거북이26
깍듯한거북이26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나이는 중2이구요 제가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싸게 파는 글을 확인하고 판매자 카톡에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돈을 보내니 판매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많아서 제가 산 계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고 저는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계속 미루다가 이젠 차단했는지 연락도 안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일로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라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일 요구가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합의금을 보는게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부모님과 경찰서 동행하고 송금 증명서 , 채팅내역 등을 인쇄해가면 잡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