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든 요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적게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이 쉽게 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