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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거북이26
깍듯한거북이2623.02.17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나이는 중2이구요 제가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싸게 파는 글을 확인하고 판매자 카톡에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돈을 보내니 판매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많아서 제가 산 계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고 저는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계속 미루다가 이젠 차단했는지 연락도 안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일로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라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일 요구가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합의금을 보는게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부모님과 경찰서 동행하고 송금 증명서 , 채팅내역 등을 인쇄해가면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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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여부는 일단 가해자를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이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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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든 요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적게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이 쉽게 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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