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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퓨마85
친근한퓨마8521.05.25

게임계정거래 미성년자 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정 거래 밴드에 제가 좀비고등학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70만원에 구매하신다고 하였고, 그 분은 신용이 의심된다며 중개인분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3자가 서로 사기의심을 하지 않게 개입하는 것)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계좌와 계정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기였고 저는 다음날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고 본인이 14살 (생일은 지남) 미성년자인데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다, 한번만 봐달라는 겁니다(본인이 사기를 친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받거나 돈을 주시거나 해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계정을 이미 다른 분께 30만원에 팔았으며, 그 중개인 또한 사실 본인이었으며,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1인 2역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그러나 이 부분은 전화로 인정한건데 아이폰은 전화녹음이 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어떻게 드렸냐면, 그 분이 본인이 사기 친걸 알면 진짜 죽는다. 다른 방법 없겠느냐 해서 나온 말이 친구인 척 해서 돈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해서 그렇게 그분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안되는거지만, 저도 미성년자고 약간의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이 12시 반 정도에 저에게 법률적으로 처리하라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바로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분이 연락처를 안주고 이대로 가다간 못잡을 것 같아서, 법률사무소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한 점이 있어서(거짓말을 통해서 알아낸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떳떳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혹시 법률적으로 진행했을 때 제 계정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금액적인 부분을 못받을까봐 (아니면 처벌을 못받을까봐) 약간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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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사무소팀이라고 말한 부분은 채권추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이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사기혐의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세하게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기망을 통해 계정을 가져간 행위인데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때 성립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 게임 계정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