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해지 질문을 드립니다.^^.

핸드폰 사용자께서 운명하셨을경우 아직 약정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유족이 약정지날때까지 요금을 내야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대폰이나 인터넷 TV 상품을 가입한 명의자가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사나 사고로 인해 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런 경우 약정 기간 이내라고 할지라도 공시 위약금 같은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단, 사망자의 상품을 가족 중 누군가 명의 변경하는 경우 약정 등 조건들은 모두 승계를 받게 되고 이후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등은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구입 시 완납이 아닌 할부로 구입했다면 할부원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을 목적으로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받고 짧은 기간내 사망한 경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조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