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을 했는데 혼인신고 전입니다.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요. 와이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이가 자녀로 나오는데 저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저는 아빠로 나옵니다. 이러면 연말정산에 자녀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배우자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