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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닭158
말쑥한닭15820.06.15

1년에 자영업자가 세금을 몇번내는 건가여?

자영업자가 1년중 세금을 몇번내는 것이며 어떤종류의 세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세금 연체시의 불이익이나 연체료가붙는건가여?연체료가 있다면 몇%로의 가산세가 나오나여?따로 정해진게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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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본으로 내야합니다.

    다만 이것외에도 많은 세금이 문제될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세목마다 불이익에 따른 가산세의 이율이나 기준금액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달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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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임을 전제로 4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올해는 예외적으로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 세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개인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새금입니다).

    가산세는 매우 복잡한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 국세기본법과 대통령령을 같이 보아야 정확한 가산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과 관련한 가산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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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보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기(전반기 1월~6월) 확정, 2기(후반기 7월~12월) 확정 2차례 내고

    그 사이에 예정으로 전기 확정액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결국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또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11월 15일에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예납하게 됩니다.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연체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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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각 세금마다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미납내용에 따른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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